서울시교육청, 2015년도 청렴도 향상 대책 발표 |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청렴한 서울교육 실현을 위해 본청과 소속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2015년도 청렴도 향상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청렴도 향상 대책은 특히 지금까지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청렴도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아온 학교 운동부 관련 부패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선수의 인권 존중과, 공정성에 기초한 새로운 학교 운동부 운영, 그리고 학교 운동부의 교육적 관리 등을 통한 ‘서울형 선진 학교 운동부 운영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구체적으로 △운동부 육성 학교의 교감, 감독교사, 지도자(코치), 학부모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청렴 워크숍의 정기적 추진, △선진형 학교 운동부 우수 운영학교에 대한 지원 강화 △학교 운동부 부패 관련자와 운동부 부적정 운영 학교에 대한 제재 강화, △체육 특기자의 상급학교 진학 때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학교체육특기자관리위원회’의 활성화 △학교장 책임하의 운동부 관리․감독 강화 △운동부 지도자 공개 채용 의무화 △찾아가는 학생선수 스포츠 인권 교육 실시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운동부 부패 관련자에 대해서도 지난해 8월 발표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며, 운동부 부적정 운영 학교에 대해서는 1차 적발시 체육 특기자 인원 제한 및 전입학 제한, 2차 적발시 체육특기학교 취소 등 강력한 제재 조처를 취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내부 구성원의 청렴에 대한 인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청렴은 나로부터 비롯된다.”는 “청나비 운동”을 전개해, 내부로부터의 변화가 나비효과로 이어져 청렴한 서울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012년, 2013년 연속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하위였으나, 2014년에는 2단계 상승한 15위를 기록했다. ‘2015년도 청렴도 향상 대책’은 이러한 상승세를 이어 2015년에는 서울시교육청의 청렴도가 1위를 달성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 내부 구성원부터 변화하자는 취지에서 수립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10만 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 시 해당 공무원을 해임․파면 등 중징계에 처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 Out)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학부모와 교원의 인식변화 유도, 교육 부조리 신고 및 보상제도 활성화, 일상·사이버 감사 활동 강화 등의 강력한 ‘청렴도 향상 대책’도 함께 추진 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교육청 소속 기관 및 각급학교에서도 기관의 특성과 실정에 맞추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한 것이 이번 청렴도 향상 대책의 특징이다.
이번에 발표한 청렴도 향상 대책은 특히 지금까지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청렴도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아온 학교 운동부 관련 부패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선수의 인권 존중과, 공정성에 기초한 새로운 학교 운동부 운영, 그리고 학교 운동부의 교육적 관리 등을 통한 ‘서울형 선진 학교 운동부 운영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구체적으로 △운동부 육성 학교의 교감, 감독교사, 지도자(코치), 학부모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청렴 워크숍의 정기적 추진, △선진형 학교 운동부 우수 운영학교에 대한 지원 강화 △학교 운동부 부패 관련자와 운동부 부적정 운영 학교에 대한 제재 강화, △체육 특기자의 상급학교 진학 때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학교체육특기자관리위원회’의 활성화 △학교장 책임하의 운동부 관리․감독 강화 △운동부 지도자 공개 채용 의무화 △찾아가는 학생선수 스포츠 인권 교육 실시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운동부 부패 관련자에 대해서도 지난해 8월 발표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며, 운동부 부적정 운영 학교에 대해서는 1차 적발시 체육 특기자 인원 제한 및 전입학 제한, 2차 적발시 체육특기학교 취소 등 강력한 제재 조처를 취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내부 구성원의 청렴에 대한 인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청렴은 나로부터 비롯된다.”는 “청나비 운동”을 전개해, 내부로부터의 변화가 나비효과로 이어져 청렴한 서울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012년, 2013년 연속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하위였으나, 2014년에는 2단계 상승한 15위를 기록했다. ‘2015년도 청렴도 향상 대책’은 이러한 상승세를 이어 2015년에는 서울시교육청의 청렴도가 1위를 달성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 내부 구성원부터 변화하자는 취지에서 수립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10만 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 시 해당 공무원을 해임․파면 등 중징계에 처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 Out)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학부모와 교원의 인식변화 유도, 교육 부조리 신고 및 보상제도 활성화, 일상·사이버 감사 활동 강화 등의 강력한 ‘청렴도 향상 대책’도 함께 추진 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교육청 소속 기관 및 각급학교에서도 기관의 특성과 실정에 맞추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한 것이 이번 청렴도 향상 대책의 특징이다.
장준덕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