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주교동 신청사 원안 건립 촉구 및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 가결 |
|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및 주요 결과
[스쿨iTV] 고양특례시의회는 6월 23일 열린 제29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최종 채택했다.
이번 조사는 2023년 1월 4일 이동환 고양시장의 신년사에서 촉발된 주교동 신청사 원안 건립 중단과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행정의 난맥상을 밝혀내기 위한 목적이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임홍열)는 약 8개월 동안 증인 28명의 진술을 포함한 6차례의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여러 행정적 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집행부에 대한 지적과 개선 요구사항을 도출했다.
임홍열 위원장은 주요 지적사항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며, 집행부에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주교동 신청사 건립 재개 촉구: 사업 중단의 주요 원인으로 특정 감사 결과를 들지만, 이 감사는 이미 정책 방향이 정해진 이후에 진행된 것이라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주교동 신청사 건립을 반드시 원안대로 진행해야 한다.
▲백석동 업무빌딩 부서 이전 예산 재검토: 적법 절차를 재검토하고 의회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기부채납소송 조기 종결에 대한 감사: 법적 중요사항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담당자가 결정한 부분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
▲백석동 업무빌딩 타당성 조사 수수료 예비비 지출에 대한 감사: 지출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처리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다.
▲소송 상대방 요구의 일방적 수용: 요진의 요구에 대해 충분한 감정평가 없이 수용한 부분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다.
▲법규 미준수 문제: 고양시장의 결정이 법적 절차 없이 진행된 문제에 대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업관리용역사 선정 과정에 대한 감사: 부당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다.
▲증언 불일치 및 거짓 증언에 대한 수사: 조사 과정에서 증언의 불일치가 발생했으며, 거짓 증언자에 대한 고발이 진행 중이다.
▲예산 절감 주장 재검토: 예산 절감 주장은 현실적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주교동 신청사 건립 부지에서 그린벨트가 자동 실효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며 "2026년 5월 13일까지 건축 착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2023년 1월 4일 이동환 고양시장의 신년사에서 촉발된 주교동 신청사 원안 건립 중단과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행정의 난맥상을 밝혀내기 위한 목적이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임홍열)는 약 8개월 동안 증인 28명의 진술을 포함한 6차례의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여러 행정적 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집행부에 대한 지적과 개선 요구사항을 도출했다.
임홍열 위원장은 주요 지적사항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며, 집행부에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주교동 신청사 건립 재개 촉구: 사업 중단의 주요 원인으로 특정 감사 결과를 들지만, 이 감사는 이미 정책 방향이 정해진 이후에 진행된 것이라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주교동 신청사 건립을 반드시 원안대로 진행해야 한다.
▲백석동 업무빌딩 부서 이전 예산 재검토: 적법 절차를 재검토하고 의회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기부채납소송 조기 종결에 대한 감사: 법적 중요사항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담당자가 결정한 부분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
▲백석동 업무빌딩 타당성 조사 수수료 예비비 지출에 대한 감사: 지출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처리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다.
▲소송 상대방 요구의 일방적 수용: 요진의 요구에 대해 충분한 감정평가 없이 수용한 부분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다.
▲법규 미준수 문제: 고양시장의 결정이 법적 절차 없이 진행된 문제에 대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업관리용역사 선정 과정에 대한 감사: 부당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다.
▲증언 불일치 및 거짓 증언에 대한 수사: 조사 과정에서 증언의 불일치가 발생했으며, 거짓 증언자에 대한 고발이 진행 중이다.
▲예산 절감 주장 재검토: 예산 절감 주장은 현실적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주교동 신청사 건립 부지에서 그린벨트가 자동 실효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며 "2026년 5월 13일까지 건축 착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