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전형 별 학교폭력 조치사항 불균형 대입제도 정비·자료 관리 강화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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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학교폭력 조치사항의 대학입학전형 반영 확대 과제’ 보고서 발간
[스쿨iTV]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이신우)는 2023년 3월 24일(금),「학교폭력 조치사항의 대학입학전형 반영 확대 과제」라는 제목의『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인사의 자녀가 고등학교 재학 중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강제전학(퇴학처분 다음으로 고등학생에게 적용되는 무거운 조치에 해당함) 조치 처분을 받고 다른 고등학교로 전학가서 명문 대학에 진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반면에 피해학생은 정신적인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듬해까지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다.
당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이 대학입시에 미미하게 적용되는 정시모집으로 대학에 진학해, 대학입학전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예방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1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사회봉사(제4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제5호), 출석정지(제6호), 학급교체(제7호), 전학(제8호), 퇴학처분(제9호)이 있으며,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고, 제4호부터 제8호까지는 졸업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고 삭제가 가능하다.
대학입학전형은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으로 구분되며, 전형 별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반영 여부가 상이하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23년 3월 각 대학이 전형 별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반영한 현황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수시모집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는 비율은 86%, 이에 비해 학생부 교과와 정시모집에서 학교폭력 관련 사항을 반영하는 비율은 각각 6%와 3%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입학전형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반영을 확대하기 위한 과제로 다음의 내용을 제시했다.
첫째, 정시모집과 학생부 교과 전형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대학입시가 학생의 구직과 경제소득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구조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대학입학전형 반영 확대로 학교폭력을 학교와 교사의 중재로 교육적으로 해결하기보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에 학교폭력 관련 소송이 현재보다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정시모집과 학생부 교과 전형에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대학입학전형에 전면 반영하는 방안은 대학 간에 또는 대학의 학과별로 미치는 영향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학입학전형의 일정을 고려해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반영 확대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시모집은 12월에 수능 성적 통지와 원서 접수를 거쳐서 1월 또는 2월에 합격자를 발표하여 전형 기간이 짧아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여 전형을 시행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대학입학전형 자료의 보존과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보존하는 기간의 연장과 대학입학전형 자료의 관리와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해 공개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인사의 자녀가 고등학교 재학 중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강제전학(퇴학처분 다음으로 고등학생에게 적용되는 무거운 조치에 해당함) 조치 처분을 받고 다른 고등학교로 전학가서 명문 대학에 진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반면에 피해학생은 정신적인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듬해까지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다.
당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이 대학입시에 미미하게 적용되는 정시모집으로 대학에 진학해, 대학입학전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예방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1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사회봉사(제4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제5호), 출석정지(제6호), 학급교체(제7호), 전학(제8호), 퇴학처분(제9호)이 있으며,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고, 제4호부터 제8호까지는 졸업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고 삭제가 가능하다.
대학입학전형은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으로 구분되며, 전형 별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반영 여부가 상이하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23년 3월 각 대학이 전형 별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반영한 현황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수시모집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는 비율은 86%, 이에 비해 학생부 교과와 정시모집에서 학교폭력 관련 사항을 반영하는 비율은 각각 6%와 3%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입학전형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반영을 확대하기 위한 과제로 다음의 내용을 제시했다.
첫째, 정시모집과 학생부 교과 전형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대학입시가 학생의 구직과 경제소득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구조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대학입학전형 반영 확대로 학교폭력을 학교와 교사의 중재로 교육적으로 해결하기보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에 학교폭력 관련 소송이 현재보다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정시모집과 학생부 교과 전형에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대학입학전형에 전면 반영하는 방안은 대학 간에 또는 대학의 학과별로 미치는 영향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학입학전형의 일정을 고려해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반영 확대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시모집은 12월에 수능 성적 통지와 원서 접수를 거쳐서 1월 또는 2월에 합격자를 발표하여 전형 기간이 짧아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여 전형을 시행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대학입학전형 자료의 보존과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보존하는 기간의 연장과 대학입학전형 자료의 관리와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해 공개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준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