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정당... 최종 승소
2016. 01.30(토) 10:42
교육부(장관 : 이준식)는 지난 28일(목) 고교 한국사 교과서(6종, 집필진 일부)의 수정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교육부가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013년 검정 합격본에 대해 수정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들에게 남북분단의 원인이 남한에 있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는 서술, 학생들이 6․25 전쟁의 발발 책임이 남북 모두에게 있었다는 잘못된 인식을 하도록 할 소지가 있는 부적절한 사료 제시, 집필기준을 무시하고 동북항일연군이나 조선의용군에 비해 한국광복군을 소략하게 서술하는 등 고교 한국사 7종 교과서(총 8종, 리베르스쿨 제외)에 대해 41건의 수정명령을 한 바 있다.

이에 일부 집필진 주진오 외 11명(천재교육, 금성출판사,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두산동아)들이 수정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수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13.12.3)했고, 법원은 1심(’15.4.2)과 2심(’15.9.15)에서 교육부의 수정명령의 절차와 내용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지난 10월 1일 집필진들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돼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16.1.28) 고 최종 판결했다.

교육부는 “이번 판결이 교육부의 교과서 수정명령 절차와 내용이 정당했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이라 말하고, 교육부의 정당한 행정 조치에 대한 집필진의 불복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혼란을 끼치고 장기간 사회적 논란이 발생한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아울러,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 대한민국의 발전상과 헌법적 가치를 담은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개발․보급함으로써 역사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준덕 hyun@school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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