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확하고 쉽게 유치원․어린이집 정보 제공
2015. 02.06(금) 11:58
유치원․어린이집 정보공시 통합 관계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
교육부는 학부모에게 보다 정확하고 알기 쉽게 유치원 정보를 제공하고, 유보통합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집․유치원 정보공시 통합”을 위해 관련 법령인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개정안을 2월 6일 입법예고했다.

어린이집․유치원 정보공시 통합은 유보통합 1단계 과제로서 제4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심의(’14.12.16) 등을 거쳐 확정한 「어린이집․유치원 정보공시 연계 및 통합 방안」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는 관계법령 정비와 그에 따른 공시시스템을 개편한다.

이번 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어린이집・유치원의 정보공시 항목을 7항목 20범위로 정비・통합 ▶유치원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보조금 유용, 운영기준 위반, 급식기준 위반 등으로 아동의 생명‧신체‧정신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서 공개 ▶ 현장의 업무 부담을 고려해 정보공시 횟수 축소 및 시기 조정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및 유치원 등 현장의 의견 수렴을 거쳐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이 조속히 개정돼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도 적극적인 협력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준덕 hyun@school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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