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사교육 조장 광고 학원․교습소 특별단속 실시
2017. 05.18(목) 16:48
교습정지 2개소, 벌점부과 76개소, 과태료 30개소 5,970만원 부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교육부와 시민단체의 모니터링 결과 선행학습 유발광고, 자유학기제 이용 마케팅, 진학성과 홍보 등 사교육 조장 광고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된 학원 173개소에 대해 지난 4월 10일(월)부터 5월 11일(목)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해당 학원들의 사교육 조장 광고들을 즉시 중지 및 철거하도록 행정지도 하고, 사교육 조장 광고 외에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운영하고 있는 학원·교습소 79개소를 적발했다.

교습소는 강사를 둘 수 없음에도 2회에 걸쳐 무단으로 강사를 채용하고, 교육청에 신고된 시설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등 위법 운영 정도가 심한 송파구의 A수학교습소에 대하여는 교습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하고, 교습비 변경 미등록, 강사 채용 및 해임 미신고, 강사 게시표 미게시, 성범죄 경력 미조회, 부당 교재비 징수 등의 위법 운영을 한 강남구의 B학원에 대하여는 교습정지 7일의 행정처분과 과태료 350만원을 부과했다.

그 밖에 28개소의 학원·교습소에 대하여는 위법운영 정도에 따라 10점에서 30점까지의 벌점과 30만원에서 650만원까지 총5,320만원의 과태료를, 1개소의 학원에 대하여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법 운영 정도가 가벼운 48개소의 학원·교습소에 대하여는 5점에서 25점까지의 벌점을 부과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자유학기제 정착과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학원 등 지도 특별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며,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2년차가 되는 올해에도 선행학습 유발 광고, 자유학기제 이용 마케팅, 진학 성과 홍보 등의 사교육 조장 광고 행위를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과도한 사교육비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경감하고 아동․청소년이 신체적․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부․시민단체 등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학원․교습소의 사교육 조장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지속할 것이다.”고 밝혔다.
장준덕 hyun@school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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