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농특법 제정·누리과정 예산확보 협력하기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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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전라남도, 지난 1일 교육행정협의회 개최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만채)과 전라남도(도지사 이낙연)는 지난 1일 도교육청에서 교육 현안 해결 등 지역사회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6년 전라남도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라남도교육청과 전라남도는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 제정과 누리과정 보육료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 등 3개 안건을 협의했다.
특히 양 기관은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이 조기에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도교육청에서는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제정추진단을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또 누리과정 보육료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에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교부율 향상 등 관련법 개정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장만채 교육감은 “도교육청과 전라남도 간의 긴밀한 교육협력은 지역의 미래인재를 길러냄과 동시에 저출산·고령화시대 지역사회 인구 유입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라남도교육청과 전라남도는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 제정과 누리과정 보육료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 등 3개 안건을 협의했다.
특히 양 기관은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이 조기에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도교육청에서는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제정추진단을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또 누리과정 보육료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에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교부율 향상 등 관련법 개정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장만채 교육감은 “도교육청과 전라남도 간의 긴밀한 교육협력은 지역의 미래인재를 길러냄과 동시에 저출산·고령화시대 지역사회 인구 유입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병섭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