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2016. 09.16(금) 10:04
도시. 택지개발지역 공립유치원 설립 시 지역여건 고려 가능
교육부는 지역 간 균형 있는 공립유치원 설립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택지개발지역 공립유치원 설립 시, 시․도교육감에게 정원 일부 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의 초등학교 정원 1/4이상의 공립유치원 설립기준은 유지하되, 시․도교육감이 해당 취학권역 및 인근 취학권역에서의 유아교육기관과 원아 수 추이 등을 고려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수용대상 유아수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인근 지역 타 유아교육 기관의 유아수용 상황을 더 고려하고 유치원 설립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번 개정으로 지역 간 공립유치원 분포의 형평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준덕 hyun@school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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