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목적예비비 2,000억원... 다른 용도 사용 안돼 |
교육부는 지난 1일 국회 예결위에서 추경예산이 통과됨에 따라, 예산안에 증액 반영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목적예비비 2,000억원”과 관련해, 목적예비비는 예산총칙 수정안 12조의3에 규정된 바에 따라, “유해 우레탄 트랙 교체”, “도서벽지 교직원 관사 신축”, “석면, 내진보강 등 교육환경 개선” 등 국회에서 심의·의결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예비비 집행 관련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조속히 집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가 추경으로 증액될 지방교육재정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국세 징수실적 개선으로 내국세 초과세수 예상분 약 9.5조원을 세입에 증액 반영함에 따라 내국세의 20.27%로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조 9,331억원 증액됐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학생 건강을 위한 유해 우레탄 트랙 교체”, “교직원 안전 확보를 위한 도서벽지 관사 신축” 및 “석면, 내진 보강 등 교육시설 개선” 용도로 목적예비비 2,000억원이 추가 증액되는 등 총 2조 1,331억원의 지방교육재정이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번 추경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지원으로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이 집행되고, 경기활성화, 민생안정, 일자리 창출 등의 추경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 추경으로 증액될 지방교육재정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국세 징수실적 개선으로 내국세 초과세수 예상분 약 9.5조원을 세입에 증액 반영함에 따라 내국세의 20.27%로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조 9,331억원 증액됐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학생 건강을 위한 유해 우레탄 트랙 교체”, “교직원 안전 확보를 위한 도서벽지 관사 신축” 및 “석면, 내진 보강 등 교육시설 개선” 용도로 목적예비비 2,000억원이 추가 증액되는 등 총 2조 1,331억원의 지방교육재정이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번 추경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지원으로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이 집행되고, 경기활성화, 민생안정, 일자리 창출 등의 추경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준덕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