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밀양 사립고 6명 중징계(파면) 요구·고발
2015. 03.13(금) 17:45
기숙사 사감 당직근무 이중계약, 인건비 총 4,700여만원 이중 지급
경남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밀양 사립고인 A고교가 2001년부터 근무해 오고 있는 기숙사 사감(학교회계직원 무기계약자)과 당직근무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중 근로계약을 체결해 인건비 4,700여만 원을 잘못 지급하고,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사업비 1,000만원을 횡령한 것과 관련해 해당 교장 등 6명에게 중징계(파면)를 요구하는 등 관련자 9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형사고발을 실시했다.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해당학교는 2001년 3월 1일부터 2015년 2월 현재까지 기숙사 사감(학교회계직 무기계약자)으로 근무하고 있는 B씨와 2010년 5월 17일 당직전담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2월까지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4년 8개월 동안 인건비 총 4,700만원을 이중 지급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기숙사 사감 근무시간과 당직 근무시간은 겹칠 뿐만 아니라 근로 내용이 전혀 달라 병행이 불가능한 직무임에도 이중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숙사 사감 인건비 외 추가로 당직인건비를 이중 지급하고 있는 것을 적발했다.

도교육청은 또 2014학년도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사업비 1,000만원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를 찾아냈다.

도교육청 감사 결과 A고는「A고 JUMP-UP(1기, 1-1기) 실시 계획」에 따라 2014년 6월 18일부터 올해 2월말까지 학력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2014년 8월 20일부터 2014년 12월 29일까지 3차에 걸쳐 프로그램 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과 관련이 없는 체육, 진로과목 교사와 수업과 전혀 관련 없는 교감을 멘토로 지정하고 실제 운영하지 않은 지도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서류를 작성해 336만원을 횡령했다.

또한 A고는 「2015학년도 수시모집 대비 모의면접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실제로는 계획대로 운영하지 않고 지도한 것으로 서류를 작성해 지도수당 664만원을 횡령하는 등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사업비 1,000만원을 횡령한 사실도 적발했다.

경남교육청은 감사결과에 따라 교장과 교감, 교사 등 5명은 중징계(파면)를 전문상담교사 1명은 해고, 행정실장 등 3명에게 경징계(감봉)를 학교법인측에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당직근무 인건비 이중 지급액과 업무상 횡령액 전액을 회수 조치하는 한편 관련자 6명을 형사고발했다.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깨끗하고 투명한 경남교육행정 구현을 위해 지위고하, 사안불문 일벌백계한다는 확고한 의지로 3월 1일자로 감사관실 조직을 개편하면서 특별조사담당을 신설해 학교4대 비리 중점관리, 암행감찰과 사안조사 전담팀을 가동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공무원 행동강령 강화, 원포인트-아웃제, 고발기준 강화, 사립학교장까지 청렴도 측정 범위 확대, 고위공무원 청렴교육 의무화, 공무원 징계를 강화하는 징계양정 기준을 입법예고하는 등 반부패?청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장준덕 hyun@schooli.kr hyun@school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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