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 정부가 어린이집 예산 떠넘기려 |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 추진 비판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9일 “정부가 어린이집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감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에 따르면 각 시도교육청은 교특회계 예산을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에 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정부는 이 규정을 들어 ‘사립학교는 시도교육청이 설립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배정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법 개정의 구실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추진방향’이란 제목의 자료를 보면, 교육부는 “교부금은 교육감의 교육·학예사무 처리에 필요한 재원의 하나로서 지자체가 설치·경영하지 않는 사립학교, 어린이집 및 기타 민간 기관 등에 대한 재원으로는 활용될 수 없다는 논란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이 조항을 해석할 때 단순하게 문자적 해석만 할 게 아니라 체계적 해석을 해야 한다”면서 “법체계에 비춰볼 때 제1조의 ‘교육기관’에는 사립학교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사립학교 설립인가, 관리감독, 교원에 대한 징계, 예산지원 등을 시도교육청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김 교육감의 설명이다.
김 교육감은 또 최근 서울의 강남구의 한 중학교 학부모 30여명이 서울교육청을 찾아가 보금자리 주택 주민 자녀들의 학교 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19세기 소설 같은 이야기가 2015년 1월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김 교육감은 “학교에서 아이들은 차이는 있지만 차별을 당해서는 안된다며, 보편적 무상복지, 무상급식의 기본 바탕도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유·무형의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우리 지역에서만큼은 이같은 행태들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감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에 따르면 각 시도교육청은 교특회계 예산을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에 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정부는 이 규정을 들어 ‘사립학교는 시도교육청이 설립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배정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법 개정의 구실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추진방향’이란 제목의 자료를 보면, 교육부는 “교부금은 교육감의 교육·학예사무 처리에 필요한 재원의 하나로서 지자체가 설치·경영하지 않는 사립학교, 어린이집 및 기타 민간 기관 등에 대한 재원으로는 활용될 수 없다는 논란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이 조항을 해석할 때 단순하게 문자적 해석만 할 게 아니라 체계적 해석을 해야 한다”면서 “법체계에 비춰볼 때 제1조의 ‘교육기관’에는 사립학교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사립학교 설립인가, 관리감독, 교원에 대한 징계, 예산지원 등을 시도교육청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김 교육감의 설명이다.
김 교육감은 또 최근 서울의 강남구의 한 중학교 학부모 30여명이 서울교육청을 찾아가 보금자리 주택 주민 자녀들의 학교 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19세기 소설 같은 이야기가 2015년 1월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김 교육감은 “학교에서 아이들은 차이는 있지만 차별을 당해서는 안된다며, 보편적 무상복지, 무상급식의 기본 바탕도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유·무형의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우리 지역에서만큼은 이같은 행태들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병섭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