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공익신고 활성화로 부조리 뿌리뽑아 |
5월 1일부터 교육기관별로 연 1회 이상 전 교직원 대상 교육 실시
전라북도교육청은 지난 5월 1일부터 학교를 포함, 도내 모든 교육기관별로 연 1회 이상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공익신고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부조리 및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조직내부의 부조리나 부정부패 내용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하기를 꺼려하거나 또 동료들의 눈치를 살피는 등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신고를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다”며“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들은 항상 바른 생각, 바른 행동과 도덕성, 청렴성이 몸에 베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직 내부의 부조리와 부정부패를 철저하게 발본색원하여 깨끗하고 건강한 근무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전 교육기관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를 위해‘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을 지난 4월 17일 공포한 바 있어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두터워질 전망이다.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에는 △공익신고 처리 및 보호 관련 인력·예산 △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및 공익신고센터의 설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의 실시 △공익신고 의무 △공익신고 접수·처리절차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의무 등 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조직내부의 부조리나 부정부패 내용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하기를 꺼려하거나 또 동료들의 눈치를 살피는 등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신고를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다”며“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들은 항상 바른 생각, 바른 행동과 도덕성, 청렴성이 몸에 베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직 내부의 부조리와 부정부패를 철저하게 발본색원하여 깨끗하고 건강한 근무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전 교육기관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를 위해‘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을 지난 4월 17일 공포한 바 있어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두터워질 전망이다.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에는 △공익신고 처리 및 보호 관련 인력·예산 △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및 공익신고센터의 설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의 실시 △공익신고 의무 △공익신고 접수·처리절차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의무 등 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안병섭 finews7979@schooli.kr